본문으로 건너뛰기

결혼중개 가입비를 할부로 결제했다면,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을까

Felix Bailey · · 수정 10월 16, 2026

결혼중개 가입비를 20만 원 이상으로 신용카드 3회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도록 권고합니다.

먼저 확인할 결제 조건과 기간

안내된 조건은 가입비 액수, 할부 횟수, 결제 수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입비가 20만 원 이상인지, 신용카드로 3회 이상 나누어 결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의 기준은 계약일이며, 7일 이내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소개한 특정 결제 조건에 관한 안내입니다. 결제 조건이나 시점이 다르다면 이 내용만으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철회 의사를 남기는 방법

계약을 다시 검토한 뒤 충동계약이라고 판단했다면,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원 권고입니다. 계약일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가입비와 결제 방식을 함께 살펴보면 안내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입 전에도 계약서의 가입비, 이행기간, 약정 만남 횟수, 성혼사례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일반적인 계약 해지나 환급금 산정 기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자주 묻는 질문

가입비를 할부로 냈다면 모두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요건은 가입비 20만 원 이상, 신용카드 3회 이상 할부 결제이며,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여야 합니다.

철회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충동계약으로 판단되면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도록 권고합니다. 먼저 계약일과 결제 조건을 확인한 뒤 의사를 전달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