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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중 한 방법만 골라야 할까?

Felix Bailey · · 수정 10월 25, 2026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므로, 반드시 한 방식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확인할 선택 범위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합니다.

이어 채권자가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선택지는 단일 방법과 병행 방법 모두입니다.

처음 내용을 확인할 때는 집행의 주체, 법에 적힌 방법, 채권자의 선택 범위를 차례로 살피면 됩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가능한 집행방법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더 적절한지, 두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유리한지는 제78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78조는 채권자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집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법률상 반드시 한 방법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같은 조항은 채권자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사용해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적합성이나 유리함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우선 민사집행법 제78조의 선택 범위와 본인 사건에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