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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법원이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과 채권자의 선택

Felix Bailey · · 수정 10월 26, 2026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진행하며, 민사집행법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집행방법으로 정합니다. 채권자는 둘 중 하나를 골라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반드시 한 가지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확인할 점은 신청 주체와 집행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고, 실제 집행은 법원이 합니다. 이 조항이 부여하는 선택은 집행방법에 관한 것으로, 신청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하거나 채권자가 직접 집행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방법의 명칭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입니다. 제78조는 이 둘을 가능한 방법으로 열거하고 채권자가 하나 또는 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각 방법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나 개별 사건에서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사건별 권고를 끌어내기보다, 법이 허용하는 선택의 범위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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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권자가 한 방법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는 두 방법을 언제나 동시에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병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집행합니다.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주체와 신청 요건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어떤 방식이 특정 사건에 알맞은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은 제78조가 정한 신청 주체와 집행방법의 선택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