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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등기, 여러 관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경우

Felix Bailey · · 수정 10월 18, 2026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 모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등기의 종류로 판단합니다.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한 곳에 함께 신청하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각 부동산에 필요한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 종류를 살펴봅니다

판단할 때는 부동산이 몇 곳에 있는지보다 신청하려는 등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지역의 부동산에 관한 상속·유증 소유권이전등기는 한 등기소에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두 지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각각의 소재지 등기소에 나누어 신청해야 한다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등기들은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는 설명을 상속과 관련된 모든 등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원문은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관할 특례와 제외되는 등기를 구분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신청하려는 권리와 등기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이 다른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라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관할의 여러 부동산을 원하는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각 부동산에 필요한 등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