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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집행정지, 운전 공백을 막는 임시 절차의 판단 기준

Felix Bailey · · 수정 10월 18, 2026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동안에도 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 판단 전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 불복과 집행정지

불복 절차는 면허 처분을 다투는 과정이고, 집행정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살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안 판단과 임시 조치의 판단은 목적이 다릅니다.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지금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도 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따져 봅니다.

이 조건들을 함께 따지므로, 운전이 생업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생각할 때 살펴볼 기준

처분으로 생길 불이익이 단순히 불편한 정도인지,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의 한 축입니다.

그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판단 전에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도 별도로 살핍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역시 고려 대상이므로 개인의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이 직업 유지에 필수라는 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청 자체가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면허를 되돌리는 확정 판단이 아니라 본안 판단 전까지의 효력 정지 여부를 정하는 임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불복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 가능 여부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재판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집행정지 심사에서는 어떤 사정을 함께 보나요?

처분이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