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음주운전자 혈액, 무영장 채취가 허용되는 긴급 요건
의식불명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해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고 동의도 받을 수 없는 데다,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취 흔적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뒤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시간 안이라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긴급성 외에 확인해야 할 조건
대법원 판례는 의식불명만으로 무영장 채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더해 사전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을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 운전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증적이 뚜렷해야 하며, 사고 시각으로부터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긴급성이 있더라도 주취 흔적이나 사고 뒤 시간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례가 제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기준이 충족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채혈 장소·방법과 사후 영장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장소는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 등입니다.
이곳은 판례상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봅니다.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이용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무영장 채혈이 허용되더라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 상황에서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한 뒤에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압수 사유를 적은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는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경우, 그 혈액을 이용한 감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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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곧바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호흡 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긴급성 외에도, 주취 흔적 등 범죄 증적과 사고 뒤 범행 직후로 볼 시간 요건이 필요합니다.
응급실에서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 영장은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례가 인정한 긴급 예외에 따라 채혈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은 채혈 당시 긴급성뿐 아니라 판례가 요구한 나머지 요건과 사후 영장 절차가 갖춰졌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