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려면: 청구 절차와 법원의 판단 기준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어떤 사항을 바꾸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 방식은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릅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변경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자는 이혼 후 부모가 합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나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확인할 점은 원하는 변경이 친권에 관한 것인지,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양육자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자 변경 절차와 청구 주체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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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변경할지를 결정합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끼리 합의하면 친권자도 바꿀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은 부모 간 합의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부모 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반드시 의견을 듣나요?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