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이용 기준과 신청서 기재사항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두 절차 모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조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을 요구하는 단계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지는 법원이 사건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하는 조치와 그 근거가 되는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서면을 전달하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합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신청하는 조회
재산조회는 목록 제출과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은 기준이 같지 않으며, 조회 신청서에는 필요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회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조회 대상이 되는 당사자와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합니다.
신청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신청 전 확인할 내용
처음 신청을 검토한다면 먼저 원하는 절차가 재산목록 제출인지, 목록을 바탕으로 한 재산조회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취지와 사유를 적는 서면이 필요하고, 재산조회는 대상·조회 기관·재산 종류 등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은 가정법원이 정하며, 신청 당사자는 이를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각 신청서의 서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바로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록 제출 뒤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명시 절차에서 낸 목록을 토대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을 한다면 대상 당사자와 조회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사유 등을 적고 신청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