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고지받나요?

Felix Bailey · · 수정 10월 16, 2026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질문에 답할지 결정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에 관한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에 앞서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이 권리를 행사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처음 신문을 앞두고 확인할 고지

고지 내용에는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한 진술에 관한 안내를 함께 받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수사기관은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은 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 등을 포함합니다.

폭행·상해 사건 안내 자료는 피의자나 일정한 가족 등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에 따라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권리를 행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이 고지 사항을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