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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을 확인한 다음 종류별 신청처를 찾습니다

Felix Bailey · · 수정 10월 17, 2026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 집행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이유는 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에게 속한 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신청 전에 그 재산을 확인하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맡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청구합니다. 동산 집행은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집행의 기본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표시된 사용본거지를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을 집행하려면 피고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명령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부동산·물건·자동차의 소재지, 피고의 주소 등 사례에 제시된 관할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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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준비하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에서 안내한 준비 자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실제 있는 곳이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인 기준은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고, 재산 종류에 맞는 관할 법원이나 집행관사무실을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