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항고 기한과 재정신청 자격부터 확인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고발인은 먼저 처분서가 통지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은 별도의 자격과 법정 사유를 갖춘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사유와 통지 내용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당방위 등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는 등 공소권이 없는 경우가 원문에 제시돼 있습니다.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각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처분 결과의 취지를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청구를 통해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 청구 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조건이 다릅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따라서 처분을 알게 된 날과 처분서 통지일을 혼동하지 말고, 통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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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고소인·고발인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항고 기각, 항고 뒤 재수사 후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인의 지위와 해당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소인·고발인은 청구하면 검사가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와 이유 서면 청구는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와 같은 기한으로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고는 처분서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지만, 재정신청은 원문이 제시한 대상과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처분서 통지일을 확인하고, 재정신청을 검토한다면 본인의 자격과 항고 이후 경과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