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 시험의 지문·손바닥 정맥 정보, 수집 목적은 무엇일까?
DAT 관련 생체정보 정책에서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은 시험 응시자와 ADA-DTS 프로젝트 참여자를 확인하고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저장·사용합니다. 이 목적은 미국치과협회 시험서비스(ADA DTS)가 제시한 정책에 해당하며, 일반 치과 진료나 다른 시험의 개인정보 처리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정보의 범위
정책은 생체정보의 예로 지문 또는 손바닥 정맥 스캔을 듭니다. 정보를 다루는 주체는 ADA DTS 자체가 아니라 ADA DTS의 서비스 제공자이며, 명시된 이용 목적은 참여자 식별과 시험 부정행위 방지입니다.
정책은 이를 해당 생체정보를 다루는 유일한 목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확인할 때는 어떤 정보가 생체정보로 불리는지, 누가 이를 수집·저장·사용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용하는지를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 이 정책에 적힌 목적을 다른 개인정보 항목의 처리 목적이나 다른 기관의 시험 운영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생체정보를 실제로 수집·취득하는 경우에 앞서 서면으로 수집 사실과 목적, 보유 기간을 알리고, 해당 목적에 맞는 서면 동의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목적의 범위이며, 구체적인 보유 기간이나 삭제 절차를 이 설명만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안양치과
자주 묻는 질문
손바닥 정맥 스캔도 정책상 생체정보인가요?
네. ADA DTS의 생체정보 정책은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을 생체정보의 예로 명시합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제공자는 시험 응시자와 ADA-DTS 프로젝트 참여자를 확인하고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저장·사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본인이 받는 안내문에서 정보의 종류와 고지된 목적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