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는 조건
검사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에게서 인치받은 시점에 시작하며, 기본 한도는 10일입니다.
그 기간 내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하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의 차이
10일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여부는 검사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판단은 검사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검사는 신청할 때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와 허가는 구분되며, 자료 제출도 법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허가할 수 있는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고,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연장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인치 뒤 10일이라는 기본 기한과 허가가 있을 때 가능한 추가 기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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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 구속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먼저 인치받은 날짜를 확인하면 기본 기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장 허가 기간은 기본 기간에 더해 얼마나 되나요?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한 차례에 한정되고, 추가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