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한과 보호 조치
접근금지가처분에서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주거지·직장 주변 접근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막는 조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문은 상대방의 퇴거·격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을 맡기는 방안도 함께 소개합니다.
다만 이는 원문에 열거된 조치의 예이며, 개별 신청에서 어떤 조치가 받아들여지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접근 제한과 보호 조치의 구분
접근 제한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상 제한 대상은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도 포함합니다.
그 밖의 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방안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다른 요양소에 위탁하는 내용,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내용도 원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퇴거·격리, 위탁은 서로 다른 유형으로 소개되므로 요청 내용의 성격을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형사·민사·가사 등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살펴본 조치 목록은 해당 웹 사례에 실린 안내이며, 현재 법령의 적용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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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그 원문에 적힌 설명으로 한정해 읽어야 하며, 현행 법령이나 개별 사안의 처벌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나 직장 주변 접근 제한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예로 듭니다. 이는 해당 원문이 소개한 신청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근 금지 외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조치도 있나요?
원문에는 주거·점유 공간에서의 퇴거·격리와 의료기관·요양소 위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