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기 전, 법정 업무 범위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는 해결하려는 일이 법무사법 제2조에 열거된 업무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법률 문제 전반을 제한 없이 맡기는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법에 적힌 업무의 유형
법무사 업무에는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이 포함됩니다.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일도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이 밖에도 경매·공매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일에 관한 상담과 매수·입찰 신청 대리,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대리를 열거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대리는 제외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탁하려는 행위와 사건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는 법에서 각각 구분해 열거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 업무를 의뢰하려 한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인지 등기 신청 대리인지, 또는 두 업무 모두를 요청하는 것인지 먼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도 다른 법률이 제한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 제2조의 항목과 적용 조건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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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에 요청 내용을 구체화하기
처음 상담할 때는 막연히 “법률 문제를 맡기고 싶다”고 하기보다, 어떤 기관에 제출할 서류인지, 등기·등록 신청을 위한 작성인지, 신청 대리까지 필요한지처럼 원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범위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법무사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 업무도 규정합니다.
다만 부수 업무 역시 조문에 열거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사건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맡길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 조항이 열거한 업무와 실제 요청 내용이 어떻게 맞닿는지 법무사에게 확인하고, 위임하려는 사무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나 공소청에 낼 서류 작성도 법무사 업무인가요?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리고 두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열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등기 업무는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같은 일로 보면 되나요?
조문은 등기나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를 각각 규정합니다. 의뢰하려는 일이 어느 쪽인지, 또는 각각의 업무를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