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자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신고 접수 뒤의 상담 업무와 중앙 차원의 관리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정해진 업무를 설명합니다.
처음 확인할 센터별 역할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서 정한 기관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에 더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입니다.
법에 열거된 역할은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입니다. 따라서 처음 역할을 살펴볼 때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긴급상담이나 사후관리 등 필요한 업무가 어느 쪽에 적혀 있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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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적힌 지원의 범위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이지만, 법은 각 센터의 다른 업무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연구·교육·협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이 적혀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를 법 조문에서 확인하면 피해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용을 생각한다면 먼저 해당 지역의 센터 설치 여부와 연락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지원 업무의 종류를 정하지만, 개별 센터의 운영시간이나 구체적인 접수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가운데 한 곳만 삭제 지원을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은 두 센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법에 적힌 업무는 구분됩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실제 문의하려는 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