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도 명할 수 있을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졌다면 가정법원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시금 지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가 제공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확인할 두 가지 경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한 경우를 두 갈래로 규정합니다.
첫째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로, 법원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양육비가 정기금으로 정해졌는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하려는 상황인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경로에서는 채권자의 신청이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이나 이후 일시금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담보 미제공 뒤의 절차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 미제공은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며, 법 조문은 신청에 따른 법원의 명령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실제로는 보유한 명령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담보가 제공됐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은 담보의 구체적인 종류나 액수를 이 조문에 적시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명령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이행만으로 명령이 자동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액을 반드시 한꺼번에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반드시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