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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둘 수 있을까

Felix Bailey · · 수정 10월 30, 2026

의료분쟁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변호사를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 가운데 하나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범위

안내된 대리인에는 변호사 외에도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이면 임직원도 해당합니다.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선임될 수 있는 경우도 안내돼 있지만, 이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정할 때는 단순히 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는 사람인지, 안내된 선임 대상과 조건에 들어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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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과 책임 판단은 별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한다고 안내돼 있으며, 대리인 선임 자체가 개별 분쟁의 결론을 정한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당사자 대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의료분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선임 가능한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도 일정한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