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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 배당요구가 필요한 이유

Felix Bailey · · 수정 10월 30, 2026

임금이나 퇴직금에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 절차에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과 소명자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배당요구의 기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강제경매뿐 아니라 임의경매에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시한에 맞춰 제출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선변제권의 존재와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함께 내야 하는 소명자료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근거해 배당을 요구할 때는 두 종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담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여기에 근로관계를 소명하는 서면도 하나 첨부해야 합니다. 안내된 예에는 급여명세서 등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가 있습니다.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나 임금대장 사본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와 제출 조건을 확인해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배당요구를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명부나 임금대장만 내면 되나요?

그 서류는 앞서 열거된 소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대체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기한에 맞춰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