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태양광설치 공고의 수의계약·공사 분류·낙찰 기준, 어떻게 구분할까

Felix Bailey · · 수정 10월 27, 2026

복주여자중학교 외 2교 태양광설치 공고를 처음 볼 때는 계약방법, 공사 분류, 낙찰자 결정방법을 별개의 정보로 읽어야 합니다.

2026년 해당 공고에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공사 분류가 종합공사·신설공사로 기재돼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소액수의견적 방식이며,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공고 설명상 예정가격의 89.745%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투찰하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마다 확인할 내용

‘수의계약’은 이 공고의 계약방법 항목에 적힌 내용입니다.

‘종합공사·신설공사’는 공사 분류에 표시된 내용으로, 계약방법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두 표기를 함께 보더라도 각 항목이 답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이 분류만으로 구체적인 작업 범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낙찰 관련 정보도 다시 나누어 확인합니다.

소액수의견적은 낙찰자 결정방법에 표시된 방식이고, 89.745%는 낙찰하한율입니다.

화면은 그 비율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계약방법이나 공사 분류를 낙찰하한율과 혼동하지 말고, 공고 화면의 각 항목에서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태양광설치

이 내용은 해당 공고에 기재된 정보를 설명한 것이며, 공고 화면에는 취소공고라는 표시도 있습니다. 현재 입찰의 유효성이나 다른 공고의 조건을 뜻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의계약과 소액수의견적은 같은 항목인가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이 공고는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표시하고, 낙찰자 결정방법에는 소액수의견적 방식을 기재합니다.

낙찰하한율 89.745%는 무엇을 알려 주나요?

공고 설명에 따르면 예정가격 대비 89.745% 미만으로 투찰하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비율은 해당 공고의 낙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