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혼 재산분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부터 확인할 점

Felix Bailey · · 수정 10월 18, 2026

재산명시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조회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단계의 요건과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명시 신청에 필요한 내용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기간도 정합니다.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요구할 때에는 법원에 바라는 내용과 그 요청이 필요한 사정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목록 제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재산조회는 목록으로 부족할 때 검토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달리,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면 조회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법원이 정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처음 준비할 때는 먼저 재산명시 신청서에 취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살펴 재산조회 신청사항을 구분하는 편이 절차의 순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변호사비용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한 번에 신청하는 절차인가요?

서로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는 신청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조회기간도 밝혀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