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다면 공소시효 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아동학대 행위가 2014년 9월 29일 법 시행 전에 끝났더라도, 그날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이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시행일에 살펴볼 두 가지 기준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20도8444 판결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제34조 제1항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를 향해 멈추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4조 제1항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멈추는 규정입니다.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리는 효력은 없으며, 정지는 장래를 향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룬 사건도 피해아동이 시행 전에 이미 성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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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라면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시행 전에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그 경우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의 나이와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