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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구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지점

Felix Bailey · · 수정 10월 29, 2026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며, 반드시 상처나 기능 장해가 생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여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됐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먼저 나눠 볼 것: 행위와 결과

폭행을 구분할 때는 신체에 가해진 행위 자체를 살펴봅니다.

상해는 그 행위 뒤 신체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만으로 상해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것을 상해라고 설명하며,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폭행 행위와 그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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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 역시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뒤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건을 특정 죄로 단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처벌 의사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단순폭행만 문제 되고 상해가 없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