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사람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전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청구액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마친 뒤 살펴볼 기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원문은 한 사람이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더라도 모든 책임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며,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처음 확인할 점은 상대 배우자도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부담을 어떤 비율로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구상권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청구의 여지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서 같은 비율이나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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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해 전액 인용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실제 청구액을 일률적으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뒤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위자료 중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범위는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액 지급 사실만으로 액수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