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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피해 회복 자료와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나뉠까

Felix Bailey · · 수정 11월 6, 2026

촬영물등이용협박 사안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수치화해 위험요인을 살피는 자료입니다.

공탁이나 촬영물 삭제·차단 요청 등은 책임 인식과 범행 후 행동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위험요인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자료는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자료를 살필 때는 조치의 종류와 진행 상태를 구분합니다.

원문에는 금전 공탁이나 대리인을 통한 합의 절차의 진행 상황,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공식 삭제·차단 요청,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기 위한 행동 규칙 등이 제시됩니다.

이를 정리할 때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번죄변호사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수령이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관해 원문이 설명한 범위에서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공판기일에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공탁 자료를 피해자의 의사 표시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분은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조치는 범행 뒤의 행동을 설명하지만, 위험요인 평가와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반대로 평가 자료만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수령 또는 의사 표시를 구별합니다.

공탁 자료만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나요?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여러 영역을 수치화해 위험요인을 살피며, 피해 회복 자료는 책임 인식과 범행 후 행동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먼저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