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검사 청구와 피해아동 측의 의견 전달 방식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검사는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은 뒤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아동 측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대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절차에 참여합니다.
청구와 요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임시조치 청구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와는 구분됩니다.
피해아동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확인할 점은 요청을 법원에 직접 내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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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에 정해진 관계자들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우선 요청을 전달할 상대가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사유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