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
자료가 다루는 상황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때 두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나중에 들어선 신축 건물은 이 판단에서 구별됩니다.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따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듭니다.
따라서 처음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대상과 설정 당시의 건물, 이후 철거·신축 여부를 구분하고, 새 건물에 관해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철거 요구에 대한 대응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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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이 사례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정을 특별한 경우로 제시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제시합니다. 해당 사정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