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 강제, 헌재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로 본 까닭
헌법재판소는 2019년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의 서면사과 조항을 심사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향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결정문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은 구법 조항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의 모든 학교폭력 조치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단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결정 내용을 확인할 때는 ‘사과 자체’와 ‘사과를 강제하는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재 결정문에 담긴 반대의견은 사과를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로 보고, 이를 외부에서 강제하면 학생의 양심과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강제 서면사과 조항이 두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사과가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과 교육, 지도를 거쳐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편이 교육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에도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잘못을 일깨울 필요가 있을 때는 사과를 강제하는 대신 주의나 경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가 사과를 돕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면 서면사과를 권고하는 조치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결정례에는 서면사과 조항에 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읽을 때는 어떤 의견이 해당 결론을 제시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강제 서면사과 조항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본 내용과 자발적 사과를 대안으로 든 설명은 서면사과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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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를 금지했나요?
아닙니다.
이 결정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사과 자체가 아니라 구법 조항에 따른 강제였습니다.
반대의견은 교사나 학부모의 지도 아래 자발적으로 사과가 이뤄지는 방안과 권고적 서면사과를 언급했습니다.
이 판단은 현재 학교폭력 조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결정문을 처음 읽을 때는 사과를 강제한 조항에 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의견은 자발적인 사과가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과 교육, 지도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며, 필요할 경우 주의·경고나 권고적 서면사과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