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법령등’, 법률 외에 조례와 규칙도 포함될까?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 ‘법령등’은 법령과 자치법규를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법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조문에 열거된 기관의 규칙, 일정한 행정규칙이 법령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로 포함됩니다.
먼저 두 갈래로 나눠 읽습니다
조문은 ‘법령등’을 ‘법령’과 ‘자치법규’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법령의 첫 범주에는 법률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법령이나 기관 규칙의 위임을 받아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정의상 법령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문이 밝히는 조건은 해당 규범의 위임을 받아 정했다는 점입니다. 행정규칙이라는 이름만으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입니다. 법령의 항목에 섞어 읽기보다 별도의 갈래로 구분하면, ‘법령등’이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처음 자료를 확인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조의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 규범이 법령인지 자치법규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행정규칙이라면 조문이 말하는 위임을 받아 정한 규범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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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어떤 규범을 포함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 ‘법령등’은 법령과 자치법규를 함께 가리킵니다. 법령에 포함되는 규범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자치법규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법률만 보지 말고 두 갈래의 정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