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뒤 수사로 이어지는 기준, 입건 전 조사와 어떻게 나뉠까
사건이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분하고 각각의 수리 사유와 절차를 둡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규칙안이 다루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내용이며, 군형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수 단계에서 갈리는 두 유형
입건 전 조사사건은 수사를 시작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칙안은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담긴 민원 서류, 다른 기관의 수사 의뢰, 범죄 관련 보도나 익명 신고 등 여러 수리 사유를 열거합니다.
입건 전 조사로 수리됐다는 사실과 수사 개시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규칙안은 조사 뒤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입건’으로 구분합니다.
수사사건은 수사관의 범죄 인지, 고소·고발·자수, 다른 기관의 이송 등 규칙안에 정한 사유에 따라 수리합니다.
민원 서류도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유형으로 수리될지 단정하기보다, 규칙안이 정한 사유와 해당 절차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과 수리 전 점검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의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리서와 사건부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수사사건도 사건접수인을 표시하고 사건부에 기재하며, 정해진 항목을 전산입력하는 절차를 둡니다.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하는지도 수리 과정의 일부로 다루는 셈입니다.
수리 전 점검은 규칙안에 열거된 일부 경로로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 적용됩니다.
관계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미비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소·고발·자수 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점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접수에 동일한 점검이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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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수되면 바로 수사사건이 되나요?
아닙니다.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나누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수리 사유를 따로 둡니다.
입건 전 조사사건으로 수리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하는 절차도 구분합니다.
이 기준이 군형법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게 볼 근거는 이 규칙안 설명에 없습니다.
문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의 사건 접수·수사·처리 절차를 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실제 사건을 살필 때는 우선 어떤 기관의 사건사무 기준을 확인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